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2. 최신 회답1990.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683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65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