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여성이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여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여성이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9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0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6)
원 제목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