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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에서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였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이 아들에게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 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 1021, 1985.04.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21, 1985.04.06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그 소유 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 거주자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21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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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0 (<time datetime="1986-03-19">1986.03.19</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6)
- 원 제목
-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