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 최신 회답1988.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419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30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