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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 별도세대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부모와 동일세대이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여성이 혼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 별도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여성이 혼인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여성 명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와 별도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봅니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일01254-1239, 1991.05.08.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9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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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8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혼인해 별도세대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71)
- 원 제목
-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