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혼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 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결혼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07, 1987.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07, 1987.12.10

정제 정리

질의

결혼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07(1987.12.10)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3307, 1987.12.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0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4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53)
원 제목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