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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 후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혼인 전에 각자 자기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전에 각자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혼인신고 후 5개월 뒤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떤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52, 1983.12.02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신고 후 5개월 뒤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05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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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0 (<time datetime="1986-11-07">1986.11.07</time> 회신),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17)
- 원 제목
-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하고 5개월 뒤에 1주택을 팔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