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21회신일 1985.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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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6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했다.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이 아들에게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 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인 부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아들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 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1 (1985.04.06 회신),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4)
원 제목
상속으로 2주택인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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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