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세대원이 혼인하여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해당 세대원은 별도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830, 1988.07.04)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8.07.04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30(1988.07.0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30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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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19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3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