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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으로 남편·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라도 배우자와 가족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세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혼인으로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드라도 실제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방법.
회답
1.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드라도 실제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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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7 (1987.12.10 회신), "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83)
- 원 제목
-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