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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1·2층 다세대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동일 세대가 두 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와 매매·임대 목적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세대 주택이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으로 각동별 건축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을서 이는 주거를 전용으로한 단독주택과는 달리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주택인 것이며
2.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또는 임대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당해 주택전부를 1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문 2의 경우 단독주택이 주거전용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라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으로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거주자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단독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주택 전부를 1세대가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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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9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52)
- 원 제목
-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시 1세대1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