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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전에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혼인으로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0989.08.25 및 재산01254-3307, 1987.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0989.08.25
※ 재산01254-3307, 1987.12.10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방법.
회답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산01254-3136, 0989.08.25. 및 재산01254-3307, 1987.12.10.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 재산01254-330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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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3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98)
- 원 제목
-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