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하면 2주택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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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하면 2주택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 주택을 가진 이혼한 자녀와 부가 합가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 구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녀와 부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이혼한 딸이 부의 세대에 전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이혼한 자녀와 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소관 세무서장리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자녀가 부와 합가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혼한 자녀와 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동일세대 구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1 (<time datetime="1986-11-10">1986.11.10</time> 회신),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하면 2주택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37)
원 제목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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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