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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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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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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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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골과선교 건설과 무상공급의 부가세는?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골과선교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지방자치단체 무상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이 아니면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상공급의 면세는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한 소골과선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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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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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시설 개량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된 재부가-867호(2007.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인 재부가-86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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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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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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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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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가, 별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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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시철도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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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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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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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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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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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설용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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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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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한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재화에는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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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등의 기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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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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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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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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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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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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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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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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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지상선로 구간의 전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사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