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5회신일 2000.07.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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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0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한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한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재화에는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 통신망 구축 관련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 등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통신망 구축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인 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5 (2000.07.10 회신),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0)
원 제목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