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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이를 면세로 잘못 판단해 계산서를 교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59, 1993.08.1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59, 1993.08.11.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59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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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05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2)
- 원 제목
-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