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 개발·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모델링과 상가조성 공사를 시행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후 시설물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764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리모델링 및 상가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당해 시설물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 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대한 공급 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1.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 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급 시기의 시가로 합니다.
2. 지방공사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대가와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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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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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2016.05.27 회신),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8)
- 원 제목
-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