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설용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에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설용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이나 자갈 등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995,1999.04.10 및 부가46015-1735,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1999.04.10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귀 질의의 자갈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귀 질의의 자갈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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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1 (<time datetime="2001-10-20">2001.10.20</time> 회신),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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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