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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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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지상선로 구간의 전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사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철도청과 계약을 맺고 도시철도 지상선로 건설구간에 설치된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 지상선로 건설구간 내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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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5)
- 원 제목
- 지상선로 건설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