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이 공사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6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2021.11.23 회신),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6)
- 원 제목
-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