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용역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부가가치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용역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2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체인력 용역비 중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분을 받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해당 아파트 시공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행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눠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1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행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약정해 처리한다.
6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956, 1999.07.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
공동 매입 경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경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외 2건을 제시했다.
11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매입 용역비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당해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배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비용 배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여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지하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영수하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매월 정산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한 공동비용과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지분 초과 인건비 수령액은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지분 초과 인건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
부가가치세 - 199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19
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부가가치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설용역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46015-67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표사가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은 대표사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29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31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2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