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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00, 1990.12.25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어떻게 교부하는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22601-1700, 1990.1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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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8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37)
- 원 제목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