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46015-67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 건설용역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46015-67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사원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70, 1997.03.27

정제 정리

질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670, 1997.03.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67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67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3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2)
원 제목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