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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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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등 둘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구성원들은 해당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교부하는 것이나,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그 대표사는 법인에게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용역을 제외하고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교부한다.
다만,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교부하고, 대표사는 법인에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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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7.06.25 회신), "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9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