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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을·병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는다. 갑회사는 자체 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자기지분 초과 비용을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641, 1996.11.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 공사에서 대표사가 교부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자체 인력비 중 자기지분 초과분의 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2641, 1996.11.22. 및 붙임 부가46015-2273, 1996.11.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7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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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1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5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