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행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눠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행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눠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행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약정해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따른 문제는 각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행사에 따른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교부방법.

회답

가.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자가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공동매입비용은 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협의하여 약정·처리합니다.

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0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공동행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눠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8)
원 제목
공동행사에 따른 비용을 약정에 따라 부담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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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