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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체인력 용역비 중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분을 받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자 갑과 다른 사업자 을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한다. 대표사 을이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먼저 부담하고 갑에게서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62
본문(원문)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사인 을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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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2019.10.31 회신),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88)
- 원 제목
-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