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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956, 1999.07.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956, (1999.07.08)」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956, 1999.07.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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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 (<time datetime="2007-09-05">2007.09.05</time> 회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53)
- 원 제목
- 공동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