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4회신일 1997.05.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1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업자들은 공사원가 전액을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사가 원자재비·외주비·소모품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다른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각자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하고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각자의 지분을 초과한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회답

1.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원가 전액을 공동비용으로 처리하여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준하여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받은 건설용역만 제공하여 실질적 공동도급공사가 아닌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67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4 (1997.05.21 회신),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47)
원 제목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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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