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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7.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355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7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