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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7.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355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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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7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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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