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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인 갑이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5, 1995.02.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구성원에 대한 교부방법.
회답
대표사인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35, 1995.0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5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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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 (1995.02.13 회신),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09)
- 원 제목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