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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됐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공사와 장기수선공사를 함께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4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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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538 (2016.02.02 회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8)
- 원 제목
-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공사를 일괄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