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4회신일 1997.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7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을’, ‘병’회사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 (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규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 (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211, 1995.07.04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규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211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46015-67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0771 심판결정
    201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4 (1997.04.17 회신),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71)
원 제목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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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