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278 200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8 2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구성원별 발급방법과 공급가액 증감 시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3278, 2000.9.21.을 참고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4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7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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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6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회신),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55)
- 원 제목
-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