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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 회사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사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갑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 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700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대표사인 갑회사가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붙임
※ 부가22601-1700 1990.1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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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7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회신),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97)
- 원 제목
-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