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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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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을·병회사는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273, 1996.11.22)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정제 정리
질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받은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273, 1996.11.22)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2273, 1996.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7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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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5 (<time datetime="1997-12-19">1997.12.19</time> 회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5)
- 원 제목
-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