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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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종교사업의 헌금 취득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는 주식·출자지분 출연을 제외한 헌금으로 취득하고 1995.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의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일부 초과분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 초과분에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를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5% 초과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1993.12.31 이전에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