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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과세는 직권경정되는가?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법인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에 따라 동일 사안을 직권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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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2001.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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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20%를 가산하나?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2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법인세 - 200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가산세액 여부를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하면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정부의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으로 적립 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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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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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시기는?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2월 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적용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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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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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상대과목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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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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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당상액을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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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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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에 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문서번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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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공제받지 않은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법인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공제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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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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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 제4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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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법인세 등을 공제 ・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