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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과세는 직권경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6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 과세는 직권경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에 따라 동일 사안을 직권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에 따라 동일 사안을 직권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동일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있었다.

질의요지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본문(원문)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직권경정결정하도록 법인46012-462(2002.08.26)호로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알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은 직권경정결정하도록 법인46012-462(2002.08.26)호로 지시한 사실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62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68 (<time datetime="2002-10-07">2002.10.07</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세는 직권경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46)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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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