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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법인세 등을 공제 ・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인지 여부.
나. 첨부 대상이 아닌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
회답
1.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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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3 (1985.08.27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8)
- 원 제목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