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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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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상법 제458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회답
당기순이익에서 상법 제458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에 따라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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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 (1998.02.23 회신),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38)
- 원 제목
- 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