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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2월 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적용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 12월 13일 관련 감면규정이 신설되고 1998년 2월 24일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었다.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2월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2월13일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동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2월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1998년 2월 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 제123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2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0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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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9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1)
- 원 제목
-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