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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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 제4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법인지정고시 제4호의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2 (<time datetime="1986-04-15">1986.04.15</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5)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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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