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당상액을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받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01)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