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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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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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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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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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환수조건 확정일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갑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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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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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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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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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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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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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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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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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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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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