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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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환수조건 확정일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갑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회수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손금으로 하며 조건불이행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 익금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속기간 미준수 시 회수하는 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속의무 불이행으로 회수하면 회수조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6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청구권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 후에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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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