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의무근속기간 미준수 시 회수하는 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속의무 불이행으로 회수하면 회수조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서 약정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지급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손금으로 하며 조건불이행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 익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회수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동 회수금액은 그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 시 회수하는 조건을 붙여 지급한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와 회수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지키지 않아 지급액을 회수하면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6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회신), "회수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3)
원 제목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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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