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8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영 제93조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9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임금에는 일정한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회답

법인세과-2759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법인세법 시행령」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

회답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항 해당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소득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869 (<time datetime="2016-11-02">2016.11.02</time> 회신),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83)
원 제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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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