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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형태 건설공사에서 각 법인이 공동도급현장 직원의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됐다.
질의요지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현장 직원의 임금을 선지급한 뒤 지분율에 따라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하는 경우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제8항 해당자를 제외한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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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2016.03.30 회신),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2)
- 원 제목
- 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