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세 과오납액은 누가 어떻게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착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10.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과오납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10.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통지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는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고, 법인이 과오납한 세액도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시행령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
3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4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당해 연도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8
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원천징수한 세액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냈지만 회계구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납부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잘못 납부된 세입금을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9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
11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
12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9.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