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44회신일 2002.10.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1999년 과세기간 중 갑종 근로소득과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1999년 과세기간 중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1.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999년 과세기간 중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44 (2002.10.29 회신),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0)
원 제목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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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