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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1999년 과세기간 중 갑종 근로소득과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1999년 과세기간 중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1.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999년 과세기간 중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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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44 (2002.10.29 회신),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0)
- 원 제목
-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